실업 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생활 정보
- 2021. 10. 8.
안녕하세요 텔크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는, 2021년 10월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고 확산하고 있으며, 연일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와 일반회사 등은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폐업을 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면, 당장 고정 수입이 없어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 급여란 무엇이며, 실업 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1] 직장에서 퇴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업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애인, 비장애인, 급여 수준, 고용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실업 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3] 실업 급여는 퇴사 후 1년 이후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 1년 이전에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실업 급여(구직 급여)란?
✓ 실업 급여란, 갑작스러운 회사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면서, 고정 수입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며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부족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활동을 돕는 제도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자격
그렇다면 퇴사한 모든 사람이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은데요,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실업 급여 신청 자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 : 실업 급여는 본인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이직을 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 받지 못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종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 고용 보험 가입 : 위와 같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말하는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조건 모두를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고용 보험에 가입한 뒤, 180일 이상이 지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180일이란,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유급 휴가 포함)를 뜻합니다.
✓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인정 신청 : 위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본인이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인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후, 본인의 거주지 내에 있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수급 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그렇다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실업 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접수 :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퇴사한 이력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과정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퇴사 후 최대 2주 안에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
✓ 워크넷 구직 신청 : 실업 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받지 못하므로, 위 서류가 제대로 발급되었다면, 그 즉시 구직신청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직 신청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워크넷은 https://www.work.go.kr/ 를 통해 접속하시면 되고, 회원가입 후, 오른쪽에 보이시는 구직 신청을 누른 뒤,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마쳤다면,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은 거주지 근처 고용 센터에서도 들을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직접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보이시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고용 센터 방문 : 위 교육을 모두 다 이수하셨다면, 고용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인정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교육 수강 후 2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수급 신청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신분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수행하셨다고 해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없다면 실업 급여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실업 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써, 코로나19 이후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위 포스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업 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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